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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8일 공시가격 서명운동 캠페인중인 박진 의원 |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25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연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토록 제안했다.
박진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공시가격 급상승, 부동산 세금 폭탄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시 국민의 세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자체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 권명호,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웅,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언석,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 이종성, 정진석, 정경희,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최승재, 태영호, 한무경 의원 (가나다 순) 등 총 32명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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