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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18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최근 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막바지 성안 과정에 있다.
세계잉여금이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거나(초과세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쓰지 못한 돈(세출불용액)을 합한 돈을 가리킨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50%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문재인정권 집권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40% 미만으로 관리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라선데 이어, 2024년에는 58.7%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현행법상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놓았는데 이것조차 무색한 상황"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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