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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해 과세 기준을 반올림 하면 2만여명이 종부세를 면제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겸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 기준 가격은 10억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반올림하면 종부세 기준은 최종 11억 원이 된다. 따라서 10억6800만∼11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데 비해 단독주택은 55.8%에 불과해 두 주택을 합산한 '상위 2%'로 과세 기준 가격을 산정하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5400만원이고, 단독주택은 7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본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한다며, 민주당 종부세안은 사실상 서울 아파트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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