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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친구를 사망케 한 50대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폭행을 가해 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고향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져 싸우는 과정에서 B씨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정상의 참작은 제한적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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