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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강남구 ‘중대재해예방팀’ 운영공사‧용역현장 상황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 중대재해 예방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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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2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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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법 시행 배경과 사고예방책 등에 관해 지난해 말부터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강남구는 또 산업재해, 건축,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해 중대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예방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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