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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의 친척을 가장해 축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서경찰서는 예식장 축의금 절도범 김모(55)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20분경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의 친척을 가장해 접수대에서 현금 7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 13개를 가로채는 등 수도권 일대 예식장을 돌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814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은 예식장 축의금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공범인 정모(71)씨와 주모(66)씨는 속칭 시야를 가리는 '바람잡이', 봉투를 가로채는 '기계'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접수대 앞을 서성이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을 중간에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겨왔으며 처음 접근할 때에는 의심받을 것을 대비해 미리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경 영등포구 신길동 한 예식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이날 현금 90만원을 가로채 달아나려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 절도의 특성상 방명록에 기재하기 전에 훔칠 경우, 혼주 측에서 피해상황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축의금 접수대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이 자리해 가능한 하객들의 얼굴을 파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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