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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年(계사년)을 맞이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일부 행정제도가 바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서비스분야에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별 민원창구를 통합민원창구로 운영하는 ONE-STOP 행정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한다. 또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즉시 신청 후 발급가능하다. ▲여권에 관련해서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복수여권 (5년/10년)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 (복수여권5년 3,5000원→33,000원, 복수여권10년 40,000원→38,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시 25,000원→23,000원), ▲부동산 증명 발급은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동합증명서 발급(지적ㆍ건축ㆍ가격증명서)11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해 발급할 예정이다. ▲보건분야에서는 흡연과 관련해 공공장소 및 150m²이상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4시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표시가 1일부터 의무화 된다.(식품 접객업소는 100g당 가격표시 의무화),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장소는 관내 지정동물병원 45개소이며 등록방법 및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만 5천원), 등록인식표부착(1만원)이다.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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