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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복지, 경제, 교통, 시민생활 분야 등 총 7개 분야 70개 제도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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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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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年(계사년) 새해부터 서울시의 복지, 경제, 교통, 시민생활 분야 등 총 7개 분야 70개 제도들이 달라진다.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건강분야

1.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서울의료원의 총 623개 병상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2.동물등록제 시행=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3.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2012년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전액 무료화한 바 있다.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 총 12종에 대해 접종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위탁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5.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확대된다. 또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제표시제가 적용된다.

▲여성/가족/교육분야

1.여성 1인가구 지원=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2.누리과정 확대 시행= 3월부터는 대상을 만3~5세로 확대, 보육료 지원도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늘어난다. 3.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5131원에서 11만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4.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 5% 더 지원한다.

5.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학습준비물비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경제/일자리분야

1.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운영= 원·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을 운영한다.

2.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내년 3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27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청년일자리 허브개관=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에 구직·창업·직업 교육 등 청년 일자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고, 취·창업에 대한 고민도 상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허브'가 문을 연다.

▲환경/주택/안전분야

1.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일정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해 시행한다.

2.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시 전역 확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소등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3.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내년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내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분야

1.버스운행 최고속도 제한기준 강화=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속도제한기준이 현재 110km/h에서 80km/h로 강화되며 기존 2007년~2012년 차량은 1분기 내에 적용된다.

2.정기이용권 버스 운행=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성남~강남역, 일산~서울역, 강동~강남역, 은평~강남역’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의 정기이용권 버스는 월정액요금으로 선납방식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3.저상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장치 설치= 내년 2월부터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4.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시행= 교통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충전잔액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가 도입된다. T-money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드를 기명등록하면 분실ㆍ도난시 타인의 카드사용이 정지돼 잔액이 보존되며, 그 후 이용고객이 카드 내 잔액환불을 요청하면 익일 오전6시에 충전잔액을 환불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분야

1.서울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전통시장) 추가 운영=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노선에 서울전역 재래시장 및 골목상가를 투어하는 ‘전통시장 노선’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노선은 동대문에서 시작해 방산시장,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16여개 시장을 거치며 총 70~80분이 소요된다.

2.서울 장충체육관 재개관= 1963년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생활 분야

1.공공시설 유휴공간 시민 개방= 공공시설 중 일정시간 대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775개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사전예약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1일 1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부과된다.

2.하수도 요금 인상= 내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2012년 대비 평균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 사용시 월 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내년 3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4.공영주차장 ‘5분 단위 요금부과제’ 시행=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 부과제로 달라진다. 1급지의 경우 10분당 1000원씩 부과된 요금이 앞으로는 5분당 500원씩 부과되어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든다.

5.시민인권보호관 활동=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시 정책에 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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