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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탄천운동장 주변 통로에 설치된 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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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탄천운동장내 넝마공동체 행정대집행 이후 모습. |
서울시와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철거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치동 탄천운동장내 넝마공동체 철거과정(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강남구에 “넝마공동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9월 28일 공포된 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에 처음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민간조사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 지난 21일 동안 신청인과 참고인·피신청인 등 16명에 대한 진술조사·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권침해 발생을 판정했다고 지난30일 밝혔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6년 윤팔병(71)씨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로, 폐품과 재활용품을 주워 팔며 지난 20여년간 영동5교 다리 밑 컨테이너에서 집단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지난 3월 넝마공동체에 자진철거토록 했고, 넝마공동체 회원 30여명은 강제철거를 피해 지난 10월 28일 강남구 대치동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에 컨테이너 7개, 텐트 23개,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고 생활했다.
이에 강남구는 11월 15일 오전 4시 30분과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2차례에 걸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넝마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1월 28일 시 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신청했다.
시는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탄천운동장 주변에 철재 울타리를 치고 출입은 물론 음식물 반입까지 통제한 것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가 추운 새벽 찬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이뤄진 점은 국제인권규약에 정해진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남구가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냈고 양말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타박상을 입힌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남구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넝마공동체를 위한 겨울철 임시거처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고 강남구의 반론권은 보장하지도 않은 허술한 조사결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구는 철거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타박상을 입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퇴거요청에 응해 인명사고 없이 철거를 마쳤으며, 부상을 주장한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시의 이번 조사와 권고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제정된 시의 인권조례와 국제인권규약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조사 결과"라며 "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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