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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 5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무허가 공장 43곳 등 47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루 평균 10여대 정도의 차량에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해온 것이다.
시는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는 악취를 발생시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대기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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