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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위치)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봉은사가 "사찰 부지에 종교 시설물을 짓게 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구의 도시계획 결정 이후 관련 법령의 규제 때문에 종교시설의 중축 등 일부 행위를 제한받아 오기는 했으나 도시계획 결정 이전부터 봉은사는 상당한 규모의 종교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며 "도시계획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 때문에 입게 되는 봉은사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전통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기존 종교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등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어 봉은사만이 부당하게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은사는 지난해 8월 ‘과거에 내려진 위법한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절 부지에 종교시설을 추가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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