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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즈사랑이 채무이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독촉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에 따라 금전을 계속적으로 수취했다 하더라도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만약 이 사건 대부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면 대부업법 조항의 자필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영업 일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을 감수하면서 대부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즈사랑과 산와대부(산와머니), 원캐싱대부,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연 44%)를 적용해 3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에 적발됐다.
강남구는 "대부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채무자들에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했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다"며 이를 근거로 모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4개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산와머니와 원캐싱은 패소했다. 반면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객과 연락을 취해 만기연장, 채무조정 등 계약서를 작성하는별도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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