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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주민들이 재건축 중인 개나리아파트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도곡동 렉슬 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 제거 청구 소송에서 “진달래아파트 측이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도곡렉슬아파트 내 지하에 동의 없이 매설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달래아파트 측은 지하시설물을 제거하면 공사 과정에서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도곡렉슬아파트 측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달래아파트 측이 상고함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전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1월경 진달래아파트가 재건축에 착공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사가 기초공사를 하면서 이곳 용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공사를 하면서 렉슬아파트 지하 부지를 넘어와 렉슬아파트 주차장 진입도로 일부가 갈라지면서 노인, 어린이 등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렉슬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진달래 측 또한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7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렉슬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외에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유권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에 앞서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도곡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도곡렉슬아파트를 짓던 당시 ‘일조·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 주공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00억 원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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