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대법원, 시의원 보좌직 채용 조례안 무효대법원 판결…서울시장 승소
김소근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07  17:22: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시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기본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결기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방 공사 및 공단의 장을 임명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30일 이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송부토록 한 규정은 "견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소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