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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 없이 추진 불가계약제도 사전·사후검증 강화
김소근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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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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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일반계약·민간투자사업·민간위탁사업 등 3가지 분야에 각각 맞춰 반영한 뒤 계약·협약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의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을 사전 심의와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지 못 하도록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의사결과 과정도 공개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땐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면산터널이나 지하철9호선 등과 같이 불공정성과 특혜의혹이 제기된 실시협약에 대해선 사전 검증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보장된 민간투자사업은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한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여기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진행한다.

용역과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에 대해선 각 분야별로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계약심사단을 운영한다. 변호사 2명과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계약 및 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대상은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20억원 이상 일반계약 △신규 및 재위탁 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전체 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넣어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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