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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장직을 놓고 벌어진 박식원씨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간의 ‘회장당선확인 청구 등’소송에서 법원이 박식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장당선확인 청구 등에 관련해 “원고의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박식원)의 후보자등록은 유효하다”며 “피고(회장 직무대행자 탁재용)가 원고(박식원)의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011년 11월 4일, 삼성래미안2차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박식원씨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선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만65세 아상 정회원으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자’등의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 및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박식원씨에 따르면 “2007년 삼성래미안2차아파트에 전입한 후 같은해 9월 13일 경로당에 가입, 그 동안 주민등록지인 이곳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또 이 사건 경로당은 회원에게 회비를 받지 않고 있어 정회원 및 입후보자격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자신과 함께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단독후보자가 되어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대한노인회 강남지구회 회장 직무대행자 탁재용측은 “박식원씨는 2010년 3월2일부터 2011년 2월20일까지 삼성래미안2차아파트를 떠나 강남구 대치동 973-12번지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로당 회원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경로당에 다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고 회비도 내지 않았다. 또한 박씨는 선거공고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식원씨가 이 사건의 경로당 및 노인회 회원이고 회장 입후보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판결 불복한 대한노인회 강남지구회가 항소함으로써 강남노인회 회장식을 둘러싼 문제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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