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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로 가장 수혜를 받은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취득세 감면 시행 직전보다 주택 거래량이 2배가량 올라 서울 25개구 가운데 주택거래 증가율 상위 5위 내에 들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취득세 감면 폭이 커 세제혜택 기간 동안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매수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경제’가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고된 서울 25개구의 지난해 9~12월 주택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된 지난해 10~12월의 거래량 평균을 구한 뒤 세제혜택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거래량과 비교한 결과다.
서초구는 강남3구 중 주택거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초구는 취득세 시행 직전인 9월 주택거래량이 68건에 그쳤으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인 10~12월 동안 월평균 243건이 거래돼 증가율이 무려 257%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서초구 다음 순위로, 9월 107건 거래에 그친데 반해 취득세 감면 이후 월평균 363건으로 239%가 늘어났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210%(97건→301건) 뛰었고, 뒤이어 송파구가 193%(178건→522건) 늘었다. 다섯 순위 안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구는 강서구로 169%(95건→256건) 증가했다.
거래량으로는 노원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노원구는 취득세 감면혜택 기간 평균 주택거래량이 585건에 달했다.
송파구가 522건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2위를 기록했고, 강남구 363건, 강동구 301건, 강서구 256건으로 주택거래량 다섯 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 25개 구 중 주택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였다. 중구는 지난해 9월 32건에서 10~12월 51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51%에 머물렀다.
그 다음으로 증가폭이 미미했던 곳은 마포구가 64%((95건→156건), 동대문구 88%(77건→145건), 성북구 89%(131건→248건), 금천구 90%(44건→84건) 순이었다.
이같이 취득세 감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강남 3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아 취득세 감면 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1%, 9억~12억 원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내렸다.
85㎡초과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취득세 감면 전에는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쳐 4.6%(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 총 4600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총 2700만원(2.7%)을 내면 돼 주택매수시 세금부담이 190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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