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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추재엽 양천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무고’는 개인 법적 안전을 위협해 엄한 처벌
김소근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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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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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추재엽 구청장(58)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결국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구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3개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 2011년 10월, 추 구청장이 양천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재일교포 김병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 구청장이 1985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민간인 유 씨를 불법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구청장은 재일교포 김병진 씨의 기자회견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지길 씨가 원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암 투병 중이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 과정과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추 구청장이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근무할 당시 6급 공무원으로 3~4년의 경력이 인정되는데 추 구청장만 민간인 고문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 구청장의 혐의 중 위증 혐의는 판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법적 안전을 위태롭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추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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