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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강남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위해 11일부터 내달2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지청은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내 편의점, 패스트푸드,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또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 감독을 실시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보호를 준수하도록 방학기간 외에 학기 중에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전키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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