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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들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가수 보아, 소녀시대 티파니, 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원고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원고들의 명성과 인지도를 이용해 마치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 또는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지난해 배우 민효린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광고 모델로 나선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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