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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로변과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살포되고 있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반 구성과 배포자 검찰 송치, 불법 대포폰 추적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단속계획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는 물론, 대포폰 등으로 교묘히 단속망을 피해왔던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강제 사용정지까지 확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행위의 근원부터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 150명으로 이루어진‘불법 선정성 전단지 철폐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반은 부구청장 직속하에 감사담당관과 도시계획과가 총괄해 총 5개반(국별 1개반)으로 구성하고, 반별 직원 30인이상이 참여해 월 2회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이들은 강남역, 선릉역 주변의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전단지 살포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배포자 신변을 확보해 T/F팀 특사경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거나 도주시도, 저항 등 비협조시에는 112 고발을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인계된 피의자들은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사용한 영업주ㆍ인쇄업자 등은 추적하여 형사처벌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이동통신사에 소유자 추적을 요청,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것은 특사경을 통해 검찰 송치하고, 소유자 확인 불가능한 대포폰은 이동통신사에 강제 사용 정지 요청을 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휴대전화 번호들이 사용정지가 되면, 수백만장 이상의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폐기됨은 물론,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간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 성매매에 흔히 사용되는 대포폰의 경우 적발 즉시‘사용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데, 구는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개정 후에는 단속효과가 눈에 띄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그간 불법퇴폐행위근절 T/F팀과 도시계획과, 광고물 주민감시단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선정성 전단지 배포행위를 차단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동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사용한 역삼동 소재 'R 마사지' 등 23개 업소의 19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단행, 이런 성매매 시설을 설치한 2개 건물의 건물주에게 3천6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성매매 시설을 철거하도록 강력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성매매 순환 시스템를 단절하기 위해 성매매 전단지에 인쇄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소유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였고, 오피스텔 · 속칭 립다방 등에서의 성매매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가입해 사용중인 대포폰 62개에 대해 각 휴대전화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번호를 강제 사용 정지토록 조치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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