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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동차 의무보험 릴레이 홍보로 미가입자 줄였다다각적 홍보 실시, 작년 대비 미가입자 5.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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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2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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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9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12일 4차 릴레이 홍보를 율현동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의 작년 9월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4614명으로 구는 미가입자 수를 줄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구는 2020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다룬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전문가 등이 출연한 홍보 영상은 2021년에 추가 제작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 올해는 꾸준히 해온 SNS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 홍보도 강화해 5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고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릴레이 홍보’를 펼치고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연이어서 홍보하는 방식인 ‘릴레이 홍보’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OX퀴즈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차 구청 로비 ▲2차 카카오톡 퀴즈 이벤트 ▲3차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홍보부스에서 진행했다. 마지막 4차 릴레이 홍보는 ▲12일 율현동 강남자동차검사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홍보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이어진 ‘카카오톡 퀴즈 이벤트’에 971명이, 마라톤대회 홍보부스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2천여명이 참가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결과 올해 9월 의무보험 미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5.2% 줄어든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폐업법인 대포차의 소유자를 찾아 운행정지 등록을 시키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이며 가입 범위는 대인배상(사망 최대 1억5천, 상해 최대 3천만원)과 대물배상(건당 최대 2천만원)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소유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여나가 더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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