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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획부동산 과장·불법광고 '철퇴''토지 광고 심사지침' 마련
김소근 기자  |  talkh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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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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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향후 엄정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보장될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요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토지분야 표시·광고 유형을 포함해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으로 개정한 것이다.

최근에도 토지를 분할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한 광고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점검,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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