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한복판에서 9층 빌딩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풀살롱’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강남구 삼성동 A호텔에 입주한 유흥주점 총책임자 정모(35)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번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빌려 유흥주점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 100여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에게 1인당 33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과 4~5층에 있는 유흥주점 2곳에서 손님에게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6~9층 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남들은 주로 테헤란로 주변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었다.
경찰은 정씨 등이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천4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200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들은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접대비를 33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춰주고, 손님이 많을 때는 순번대기표까지 나눠 주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호텔의 실소유주가 불법행위를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다른 불법 사실 가담자는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범운영 중인 '상담원 동석제도'를 이번에 검거된 성매매 여성 9명에게 적용했다.
이 제도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거된 성매매 여성을 조사할 때 인권상담원이 동석해 조사한 후 지원시설로 인계하는 제도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