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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로 이름을 알린 치과병원 원장이 수십억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47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강남 소재 W치과 원장 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47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다.
강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비 등을 할인해 줘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현금매출은 이 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강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금 영수증 미발행 부분에 대해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국세청 조사를 받은 다음 누락한 세금 47억 원과 가산세 80억여 원 등을 모두 납부했다"며 "탈세 액수가 적지 않지만 병원을 처분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국내 최대 양악수술 전문 브랜드로 S, L, K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을 집도해 유명세를 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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