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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드나들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넘긴 탈북자 출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 체포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를 국가보안밥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면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등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년경 서울시 특별전형을 통해 2년 계약직에 합격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주 2-3회 가정방문과 면담, 전화상담 등의 탈북자 지원업무를 말아왔다.
국정원은 유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1만여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정착상황, 생활환경 등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국정원이 내사에 들어가자 중국행 비행기표를 끊어 출국을 준비하다 붙잡혔다.
국정원은 유씨가 간첩 행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유씨 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탈북주민 고용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에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었던 유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나온 외과의사 출신 엘리트로 지난 2004년 한국영화를 보고 탈북,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다시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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