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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6t을 회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출하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락동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1만4649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5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적합 품목은 총 35종으로 쑥갓 16건, 시금치 13건, 부추·깻잎·겨자 각 12건, 참나물 7건, 열무·샐러리 각 6건, 케일·파슬리 각 5건 등 순이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다이아지논 각 18건, 엔도설판 16건, 유니코나졸 12건, 펜시쿠론 10건, 프로시미돈클로르타노닐 각 8건 등이다. 이들 잔류농약은 대부분 살충, 살균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부적합률은 0.92%로 2011년 1.44%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가공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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