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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서울시내 6개교에 시범 설치된 식중독 예방설비 오존수 살균 소독기에 대해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설치 학교 현장에서의 기기 성능 측정 결과 살균효과는 떨어지고, 인체에는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시험 검사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한 오류”라고 해명하며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당초 1,200여 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설비는 2012년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기기 설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검증을 거쳐 추진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물품을 2단계 경쟁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대책으로 “6개 고교에 설치된 오존수 살균 소독기를 즉시 사용 중지 처분하며, 재검사 결과 부적합 시험 성적서 제출시에는 예산 지출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설치된 기기 철수 및 적합 기기 설치를 요구할 것이며 기준 적합 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적합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납품업체의 하자 발견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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