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편의점 알바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9개 업종 시간제 근로자 12.2% 최저임금 못 받아
김소근 기자  |  talkhag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25  09:11: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시간제 근로자의 35.3%가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시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789곳을 다니며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시간제 근로자 총 1789명 중 12.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편의점 근로자 566명 중 23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이 차액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35.8%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36%였다. 특히,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은 절반 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에 달했으며, 4개 모두 가입한 곳은 27.9%, 3개만 가입 1.6% 2개만 가입 4.8%, 1개는 2.9%였다.

종류별 가입율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33.3%, 건강보험 31.7%, 국민보험 29.1 순이다.

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와 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소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