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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시간제 근로자의 35.3%가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시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789곳을 다니며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시간제 근로자 총 1789명 중 12.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편의점 근로자 566명 중 23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이 차액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35.8%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36%였다. 특히,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은 절반 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에 달했으며, 4개 모두 가입한 곳은 27.9%, 3개만 가입 1.6% 2개만 가입 4.8%, 1개는 2.9%였다.
종류별 가입율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33.3%, 건강보험 31.7%, 국민보험 29.1 순이다.
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와 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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