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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 알선 관광호텔 사업장 폐쇄관광진흥법에 따라 R호텔 전체에 1개월 사업정지 등 사전통지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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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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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무질서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관광호텔에서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호텔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단속 T/F팀을 구성해 강남일대에 뿌려지는 불법 선전성 전단지 단속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 15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비웃듯이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12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관광 산업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구가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호텔 내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강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관광호텔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호텔 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다.

최근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행위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구는 2012년 이후 불법행위를 한 관광호텔에 대해서 개별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강도를 강화했다.

이번에 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삼성동 R특급호텔에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또한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L호텔, L호텔, S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인지 부족과 처음인 점을 감안, 1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과징금’을 부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들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일소 차원에서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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