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영업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옥외가격표시제의 적용 대상은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업소이다.
서울시는 해당업종 업소 중 약 11%인 1만8600여 개 업소에서 가격표를 밖에서 볼 수 있다.
해당 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폭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높이 600mm 이하에서 정보의 양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 교체가 용이한 형태(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로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발광 및 유광소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서울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