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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시범 운영무인택배함 11개소 설치, 3월까지 시범 운영
김소근 기자  |  talkh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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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2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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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이용 절차
 

서울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이용에 곤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여성안심택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월 29일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다가구주택 등 11개소에 무인택배함을 시범설치하고 무료 ‘여성안심택배’를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택배’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수령을 위해 문을 열어줄 때 드는 불안감과 범죄를 예방하고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도록 도입됐다. 시민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취지를 살려 ‘여성안심택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범 운영 지역은 종로구 동부여성문화센터, 서대문구 구청사·신촌동주민센터, 금천구 시흥1동·독산1동 주민센터,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과, 강서구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동작구 상도3동주민센터 등 11곳이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택배 신청 시 여성안심택배가 설치된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된다.

이후 택배기사는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을 배달하고 무인택배관제센터에서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택배 도착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해당 보관소를 찾아가 수령할 수 있다. 찾을 때는 보관함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보관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에 500원 씩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이용상황·효과성·사용호감도·민원발생실태 등을 모니터링한 뒤 올해 상반기 중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안심택배는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관련 범죄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여성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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