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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 제출 2022년도 부동산 거래량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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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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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6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며, 구 전체 면적의 41.8% (16.5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올해 4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중 지난 4년간 허가구역 내 거래데이터 7만8000여건을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하향 안정세를 유지 중인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 2월 23일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지정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자 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강남의 상징성 및 과도한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이 크다”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가격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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