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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해 체납세금 1,658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45명)과 종교단체(기독교 37개, 불교 6개) 체납자 등을 특별 관리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전년도보다 79억 원 더 걷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했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459억 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 원, 취득세 193억 원, 기타 230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와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의 기획징수 활동이 특히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와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방식도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에 힘입어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하고,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더욱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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