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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재산다툼이나 이혼소송 등의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시립 정신병원 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250건의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하루 3.4명꼴로 정신병원 불법감금 진정을 낸 셈이다.
이에 시는 재산 분쟁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28일부터 시립 정신병원 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유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문제가 된 정신보건법 조항이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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