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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호텔, 강남구에 5억 원 손해배상 청구강남구, 지난달 전체 사업장 1개월간 폐쇄 조치…라마다호텔, '부당한 중복 처분' 예약 취소 등 손해 발생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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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2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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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 호텔이 ‘중복 처분’이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전체 사업장(객실, 연회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을 1개월간 폐쇄하도록 행정조치했다.

이에 라마다호텔은 소장에서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이어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청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면서도 마치 확정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고객들도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어"결혼 예식 일정을 망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거론되는 등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호텔은 강남구청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 처분할 수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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