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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지청이 교습비 인하에 동참한 유아 대상 어학원들에 대해 벌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강남교육지원청은 고액 수강료로 논란을 빚어온 강남ㆍ서초지역 73개 유아대상 어학원에 대해 교습비 자진인하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습비 인하에 참여한 학원들에 대해 1년간 행정지도를 면제해주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나 과태료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교습비 외에 급식비, 재료비 등 그동안 교습비와 함께 일률적으로 받고 있던 기타 경비에 대해 정확한세부 항목을 실태조사, 분석해 공개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원 수강료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기타 경비를 선택해 내게 하도록 각 학원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계열 학원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외국어교육협의회 강남·서초지회는 지난6일 오전 11시 강남교육청에서 자율정화결의대회를 열어 지회 안에 자율정화기구를 상설 운영해 고액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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