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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한 아이디병원 경고조치‘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 광고판 게시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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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3  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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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이 양악수술과 관련해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 달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내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에 '양악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과목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 부분도 아이디병원 측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이디병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해서 관련 문구를 광고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5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으로부터 무리한 홍보 및 광고 활동에 관한 책임을 물어 3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양악수술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피해상담의 62%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양악수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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