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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윤석민의원“재건축의 진행에 있어서 예견되는 분쟁, 사전에 예방해야”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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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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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의원(개포1ㆍ4동)
본인의 지역구 일대인 개포동 지역은 현재 개포동 시영아파트 1,970세대, 개포 주공1단지 5,040세대, 주공2단지 1,400세대, 주공3단지 1,160세대, 주공4단지 2,840세대의 합계 12,410세대의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진행중에 있다. 주공1단지와 주공3단지는 재건축조합이 이미 설립되었고, 나머지 단지는 현재 재건축조합이 설립중에 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아파트 소유 주민들이 수시로 본의원의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전화하시고, 연로하신 소유주분들이 구의회로 계속하여 방문하시어 올바른 재건축이 되도록 촉구하시는 하소연 및 서면제출민원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포 재건축 추진지역의 민원인들의 대다수의 민원은 누수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문제, 주차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건축 진행과정에 따른 내부문제 및 이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행정 지도, 감독 촉구의 민원이라고 할 것이다.

통상 재건축은 그 소요기간이 곧 금전적인 부담문제로 직결되므로 아무런 사고나 분쟁이 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그 만큼 주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절감되고 분쟁 등으로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면 소유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유 주민들간의 고소, 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그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해당기관인 서울시와 강남구청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그 분쟁을 사전에 막고 재건축의 진행을 순조롭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도 감독관청의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강남구의 각 행당부서의 담당공무원분들이 재건축의 진행에 있어서 예견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분쟁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어, 집한채를 가지고 10년 넘게 재건축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발구르며 애타는 심정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담당 공무원분들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와 수 많은 민원으로 늘 애쓰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담당자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주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쳐 많이 고마워 할 것이다. 앞으로 개포택지 개발지구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도, 감독으로 빠르게 재건축 사업이 완료하기를 바란다.

또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남구는 현재 구청 건립기금 1,230억원을 포함하여 약 1,800억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다. 현 청사나 구 청사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함께 복합시설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구룡산 자락에도 한국의 미를 자랑할 수 있는 전통가옥의 관광호텔을 신축한다면 강남스타일로 세계에서 밀려드는 관광객의 수용과 재산세 50% 공동과세로 매년 1,400억여원이 감액되고 있는 현실과 이젠 그 마저 100%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강남구의 열악해지는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인근 구룡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달터공원 판자촌 등 저소득 지역주민과 은퇴자들의 고용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호텔 신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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