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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유통‘한 병원·제약사 직원 실형6명에 1억 1750만원 받고 프로포폴 투약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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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9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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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적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과 성형외과 상담실장, 전직 간호조무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들여 주사해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남소재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모(37·여)씨에게 징역 1년6월,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34·여)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각자 추징금 1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M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투약자 황모(32·여)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여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임에도 비밀리에 유통시키고 이를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전과 성행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여성들을 상대로 '병원보다 싼 가격에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논현동 오피스텔 등으로 불러 투약자 6명에게 1억175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주사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2011년 9월 이씨로부터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로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내에 반품용으로 보관 중인 프로포폴 1400앰플(2만8000㎖)을 빼돌려 이씨에게 84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이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황씨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활동하도록 지시한 뒤 불법으로 사들인 프로포폴과 함께 투약도구, 장소 등을 제공해가며 투약자들에게 출장 주사를 놓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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