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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혼합약물을 과다 투여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부인 서(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물의 사용법과 부작용을 숙지하지 않고 마취에 사용하는 미다졸람 등을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를 볼 때 피해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부인 서씨에 대해서는 "시신유기를 방조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씨를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당시 30세·여)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 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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