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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던 참고인으로부터 주식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참고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경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사건 참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자 참고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35)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소사건으로 조사받던 참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보전과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에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2009년 자신이 수사하던 고소사건 참고인 A씨로부터 유망사를 추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백만원을 잃자 A씨에게 피의자로 입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 차명계좌를 통해 1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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