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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구청이 ‘201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됐다.
예결특위(위원장 윤선근)는 지난19일 회의를 열어 폐기물처리시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과다해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영, 김동현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김길영 의원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김동현 의원은 한남대교 남단 보행로 및 신호등 설치 필요성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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