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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의원, 전통시장관련 법률안 2건 대표발의지난21일 여야 동료 국회의원 15명과 공동으로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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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2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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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갑)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갑)은 지난21일 여야 동료 국회의원 15명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상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 의원은 “기존의 전통시장 내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쉽사리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이 안전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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