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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지난 24일 경찰 출석을 연기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부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이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 라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계속해서 "이에 박시후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럼에도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며"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배우 박시후는 지난 14일 서울 청담동 포장마차에서 연예인 지망생 A(22)와 술을 마신 뒤 후배 연기자 K(24)의 집에서 A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아울러 K도 강체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를 법무법인 화우 소속에서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으로 교체하며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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