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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우 차량침수, 강남구도 일부 책임"강남구 책임 10%…164만원과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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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5  1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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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차량이 폭우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동차보험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노정희 부장판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하이카다이렉트)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카다이렉트보험사 고객인 정모씨는 지난2010년 9월21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 차량이 잠겨 보험사로부터 16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강남구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164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침수에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고 사고 당일 강남구가 12대의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며 “강남구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강남구는 164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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