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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새누리당·강남갑) |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강남갑)은 지난21일 여야 동료 국회의원 15명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상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 의원은 “기존의 전통시장 내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쉽사리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이 안전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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