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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소득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보험료의 1/2…11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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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8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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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곽세창)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두리누리’사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하한선은 폐지하고 상한선을 130만 원으로 상향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2, 11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1/3을 지원된다.

신청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지사에 전화(2186-4097~8) 또는 팩스(3485-2883)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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