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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국세청이 서미갤러리 법인 및 홍송원(60·여)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서미갤러리 측이 일부 대기업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허위 자료 등을 작성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홍 대표에 대한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그림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특히 홍 전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탈세했는지, 탈세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을 중점으로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국가기관인 만큼 통상적인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고발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담당직원에게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미갤러기가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홍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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