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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새누리당․강남을)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강남을)은 지난5일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자’를 ‘중기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발 요청권한이 주요 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고발 요청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의무에 대한 판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재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고발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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